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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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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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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부 전문가 상담 및 보호관찰관 면담 진행
보호관찰관과 식사 후 약 1시간 뒤 범행
법무부 청사(법무부) (2)
법무부 청사 /법무부
법무부가 13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약 1시간 전에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구월동 소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씨가 사건 당일에도 외부 전문가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약에 대한 복약검사가 이뤄졌고 복약 판정 후에는 보호관찰관과 오후 12시3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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