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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 분장 마무리…공판·송무 기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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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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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 체계 구축, 산업안전·서민피해 대응체계 강화
수사인력 공판부서로 재배치…재판 대응 역량 향상 도모
공소청 시대 오늘 개막<YONHAP NO-6135>
지난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를 분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 증원 등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공소청은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전담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담당 업무를 구체화했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 6부는 조세 사건을 각각 맡는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서울지방중수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마약수사국·반독점수사국·첨단수사국 등과 분야별로 협력한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의 혐의판단·영장·보완수사요구·공소 유지 등 각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기소부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 수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24.3%) 감소했다. 중수청 이동과 불송치심사부 및 공판·송무부로의 전환 배치 등에 따른 결과다.

공공수사부 제1~3부가 공공·형사 제1~2부로 축소 개편됨에 따라 전담 기준도 새롭게 수립했다. 또 공소청 직제 등을 감안해 기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으로, '대공'은 '국가안보'로 각각 전담 명칭을 변경했다.

공공·형사 제1부는 국가안보, 선거, 정당정치자금 등을, 공공·형사 제2부는 노동, 집단 등을 맡는다.

산업안전(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사고 대응의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 제3부 단독 담당 체제에서 공공·형사 제1~2부 분담 체제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창구는 공공·형사 제2부로 단일화했다.

다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선거, 정당정치자금 등 선거 관련 전담은 한시적으로 공공·형사 제2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형사부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기존 전담 검사 지정 방식에서 부서 대표 전담 체계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형사제2부와 제5부, 제8부는 중대시민재해를, 제4부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대표 전담 업무에 추가했다.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공소청은 중수청 이동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를 공판부서로 재배치하고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제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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