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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장기투자 외치면서…일반 펀드엔 인색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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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6. 10.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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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2차 국민성장펀드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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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장기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는 돈을 묻어두지 않는다. 오히려 수익이 나면 차익을 실현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좇아 투자금을 옮긴다. 단순히 오래 투자하라는 구호만으로는 자금을 붙잡아두기 어렵다.

정부는 그 방법이 세금 혜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에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이유다. 지난 5월 출시한 1차 펀드는 모집 목표액인 6000억원을 조기에 채웠고, 2차 펀드도 지난 15일까지 5198억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일반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가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3000만원을 넣고 5년을 보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민간 운용사가 만든 일반 펀드는 오롯이 수익률로만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정책 펀드와 일반 공모펀드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만기도 5년으로 중도 환매가 제한된다. 반면 일반 주식형 펀드는 이미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일반 공모펀드의 역할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개인의 돈이 장기간 머무르는 것 역시 증시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운용사는 보유 종목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자금 이탈에 대응하기 쉬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모든 펀드에 무조건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따져 지원 대상을 정하되, 투자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1년을 투자한 사람과 5년을 투자한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 투자자들이 오래 돈을 맡길수록 운용사도 잦은 환매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 펀드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필요한 산업에 오래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운용사가 발굴한 성장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무작정 오래 투자하라고 강조하기보다 투자자가 돈을 오래 맡길 이유를 만들고, 운용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장기투자는 투자자에게만 인내를 요구한다고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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