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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대 관통 효과 미미”…철도공단, 자체 평가에도 대전북연결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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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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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체 평가서 선로 개선 효과 한계 인정
종점부 곡선반경 660→710m 확대 그쳐
우회노선 급곡선 추가 개량 방안 미검토
대체노선 검토했지만 대학 관통 노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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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4231억원 규모의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사업에서 한남대학교 캠퍼스 지하를 통과하는 재설계안의 일부 선로 개선 효과를 '미미'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시설 저촉과 학생 안전 우려에도 현 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도 대체노선과 대학 피해를 비교한 구체적인 검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대전 신대동~오정동 5.2㎞ 구간의 고속철도 급곡선 개량·지하화 사업이 학교 부지를 침범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밖 노선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첫 변론은 오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재설계한 노선의 대전조차장 종점부 곡선반경은 기존 660m에서 710m로 확대된다. 공단은 이를 '곡선 반경 확대 미미'라고 평가하고, 2019년 기술조사에서 검토한 전면 개량안(1안)보다 유지관리 비용과 선로 마모를 줄이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명시했다.

공단의 비교자료에는 한남대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 대안노선도 포함됐다. 대전조차장 연결 노선은 종점부 급곡선이 남아 고속철도 건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공단은 현 노선이 곡선반경 700m 이상을 확보하고 공사 중 열차 운행 감축 없이 기존 4개 선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부지를 피하는 대안노선의 종점부 급곡선을 추가 개량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노선은 한남대 테니스장 부지와 저촉되고 종합운동장과 혁신파크에도 각각 5.56m, 1.98m까지 접근한다. 전체 사업구간의 건물 31동은 저촉 24동과 지하터널 상부의 토피가 얕은 구간에 포함된 7동으로 구분된다. 한남대는 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과 소음·진동, 체육시설 이용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러한 학생 안전 문제와 별개로 대학의 과도한 보상 요구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남대가 500평 이상 규모의 대체 건물 신축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공식적인 보상 요구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보상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국토부와 공단이 참석한 3자 협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한남대 부지가 포함된 대전북연결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공단의 자체 평가에 나타난 선로 개선 효과의 한계와 학교 시설 저촉 문제를 승인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이번 취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대학 교육시설을 관통하는 철도사업의 안전성과 노선 적정성에 관한 법적 판단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대학과의 협의가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노선 재검토보다는 학생 안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소송은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공단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통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남대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해 철도공단은 지난 6월 답변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12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노선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철도공단 측은 "장기적인 열차 주행 안전성 확보와 지하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노선 선정 이유로 제시하며 "열차운전 성능 향상, 대전조차장 이전 배치 및 개발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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