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병역·출산 공백엔 ‘지원 연장’… 정부, 스타트업 발목 잡는 규제 대수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3010007896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0. 23. 14: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업력 7년에 병역·출산 특례 최대 5년 추가…초기 R&D 재무건전성 평가 완화로 창업 도전 뒷받침"
"계좌 개설 한도 해제 간소화부터 성실경영평가 개편까지…창업·성장·재도전 생애주기별 10대 과제 추진"
1
이소영 중기부 장관.
정부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덜어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순위는 글로벌 20위권 내로 양호한 편이지만,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32위)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할 10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획일적이고 경직됐던 기존의 창업 지원 기준이 대폭 유연해진다. 앞으로는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또한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신청 시 까다로웠던 재무건전성(부채비율·자본잠식 등) 요건을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 평가 심사기준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해 공동 설립하는 이른바 '벤처스튜디오 모델'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 고속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줄을 막았던 금융과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적용되던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풀 때, 은행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웠던 증빙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이 정비된다. 특히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이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한도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시 출자자 전원 동의 외에 일정 수준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에 창업·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힌다. 기술특례상장 시 복수평가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와 서식도 공통으로 표준화해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예정이다.

창업 경험이 다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도 재설계된다. 기존의 '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추가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창업지원 제외 사유를 완화하고, 법인 대표자와 창업준비 경력을 증명하는 '(가칭)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 스크리닝과 실증 채널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해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