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 전남·경북, 국립 의과대학 2곳 신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배정
목포대 재심사 요구에 정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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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수련해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2031년 신설 지역의대를 통해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1990년부터 시작된 36년 숙원사업이다. 줄곧 좌초되다 2024년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목포대와 순천대의 유치 경쟁과 동서부 지역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두 대학은 통합에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이 결렬됐고, 전남광주시는 별도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목포대는 1.3점 차이로 탈락한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 측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후보대학 선정 심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 또는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해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이 최종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지자체 추천은 중간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목포대의 재심사 및 정부 직접 심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여부도 쟁점이 됐다.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향후 확보 계획만 제출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인가와 달리 기존 대학의 학과 신설·정원 증원에 해당하므로 향후 부지 확보 계획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이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 적법한 방식의 무상 사용·대부·임대 등이 명시돼 있으며, 문언상 매각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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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시설·교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전남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경북은 남부권에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이미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재추계하고 대학의 준비 정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등을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