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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참가자들은 전날 오후 4시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5개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 검거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은 남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집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를 전원 채증 판독해 수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런 불법을 사전 기획·선동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한 사법 처리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충돌 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10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주최 측은 집회 인원을 민주노총 10만명, 한국노총 3만명으로 각각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치 민주노총 3만명, 한국노총 1만7000천명)한 가운데 이들은 노조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