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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불법 집회, 절차 준수해 해산 조치…강경진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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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11. 13:00

민주노총 집행부 7명 출석 요구
불법 집회 수사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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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불법 집회로 간주됐으며, 절차에 따라 시정과 해산 명령을 3회 이상 요구한 뒤 통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 확보 목적이었으며 과잉 진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말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과 관련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이번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 부상자가 105명 발생했고, 골절과 인대 파열 등의 중상자도 있다"며 "단순히 숫자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경찰과 시위자 모두가 다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례가 강경 진압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중요시하며, 방송차를 통해 시정 조치와 해산 명령을 3회 이상 요청했다"며 "엄정 대응이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적 보호와 공권력의 필요성 강조한 그는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정한 법의 선을 지키는 것이 집회 참가자와 주변 시민들을 위한 공권력 집행의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 등을 체포한 경찰이 주최 측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명의 피의자는 각각 남대문경찰서(3명), 수서경찰서(3명), 강동경찰서(2명), 방배경찰서(2명), 노원경찰서(1명) 등으로 이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다"며 "이번 불법 집회에서 체포된 인원 중 다수가 민노총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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