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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오른 ‘노란봉투법’…정부 시행령 발표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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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24. 18:43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
민주노총 “법 개정 취지 무력화”
한국노총 “교섭 과정 꼬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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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각계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다. 노동계에서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우선적으로 내세운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진행해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에는 다시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지배 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하청 등 노조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면 된다"며 "노동부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시행령이 교섭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교섭 자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교섭 과정을 배배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며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을 촉진하겠다며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현장의 갈등과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에서도 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원·하청 노조가 자율·공동교섭에 동의하지 못하면 먼저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각 하청사별 직무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그룹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별 하청노조로서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고,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교섭단위 분리와 하청노조들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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