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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이메일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제보 대상에서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한 단순한 견해 표명'은 제외된다.
법무부에 설치된 TF(단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올렸다. 법무부 TF에는 내외부 인사 10여 명이 참여하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받는다. 검찰과는 별도의 이메일 계정도 개설해 운영한다. TF는 제보를 취합한 후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의 비상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조사한다. 활동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