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경기 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며, 감면혜택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희망할 경우 이달 31일까지 신청자가 위택스(온라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