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립공원 계획변경 '주민의견 접수처' 운영
충남 태안군이 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의견 접수처’를 운영한다. 26일 태안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달 환경산림과 내에 ‘주민의견 접수처’를 개설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관련한 공원구역해제, 제도개선, 관리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