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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6일 현대트랜시스㈜가 서산 지곡공장 및 경기도 화성연구소의 일반·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 후 불거졌다.
3일 취업규칙 변경 동의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밝힌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사제도 설명회가 있은 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작성률이 저조하자 관리자들의 설득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며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
문제의 취업규칙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면 현대다이모스와 합병하기 전 현대파워텍은 노사협의체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법 해석상 근로자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노동자는 동등한 지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압이 있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해석이다.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직원 B씨는 “설명회가 끝나고 ‘진급에 불이익에 준다더라’, ‘어차피 진행될 일이다’, ‘이미 과반이 넘었다’ 등 무성한 소문을 접하고 난 후 사측 관리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설득작업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원들이 이미 증거를 수집 중에 있으며 무효소송까지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두 회사 합병이후 교차발령에 따라 통합된 인사제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서로 다른 임금제로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야 없지 않느냐”며 “월급을 환산해서 수평적 연봉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임금손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