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당부
충남 서산시는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을 내년 1월 8일 이후부터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이외의 재난취약시설도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가입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주유소,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