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사각지대 '대부업법'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자 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세운다. 11일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불법사 금융 유의사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