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4월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30일간 운영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