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식·종교식·알레르기 등 군 급식소수자 보장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종교식이 필요하거나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상으로 식이가 제한되는 장병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등에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실태조사 결과,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급식소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