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을야구 암표 집중단속…상습 판매 땐 징역형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야구장 주변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과 대구,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