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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거래 ‘재택 아르바이트’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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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민 기자

승인 : 2014. 05.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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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공 시 체크카드 요구…'대포카드' 이용 우려
#) 대학생 김경현씨(27·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상품을 구매후기를 써서 수익을 얻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인터넷에서 알게된 뒤 지원했다가 바로 철회했다.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본인 명의로 된 6개의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지원금만 받은 뒤 잠적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듯 재택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체크카드를 맡길 경우 언제든지 대포카드(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카드)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광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22일 국내 주요 구직 포털 사이트를 살펴보면 ‘하루 1시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인터넷 접속만 할줄 알면 고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도 배너광고 형태로 이 같은 문구가 산재해 있다.

과장된 문구를 통해 비교적 경제활동 경험이 적은 젊은층이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재택 아르바이트 관련 업체가 정부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수익을 올리는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예컨대 쇼핑몰 후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사서, 구매상품평을 작성한 뒤 환불하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터넷 계정 하나 당 한 계좌씩 하루 6만~10만원 수준의 당일 정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업체 측은 계정 하나당 한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는 업체가 보관한다. 지원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잠적해 범죄 단체로 체크카드가 흘러 들어갈 경우 대포계좌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행위 자체도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돼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렵다.

포털 측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는 즉시 조치하고 있지만, 모두 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매 상품평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재한 K포털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배너광고는 삭제조치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한다거나 법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전부다 찾아서 없앨 수는 없다”며 “노력에 비해 수익이 큰 광고는 구직자가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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