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는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경영진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노사는 제4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향후 노사 양측이 주요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노조 파업과 생산 차질이 빚어지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