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