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FTA체결국으로 수출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출기업과 달리 협력업체는 FTA특혜관세 혜택 없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하는 이유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산업진흥회는 수출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해 수출기업의 FTA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박영탁 부회장은 “수출기업이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증 받은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수행하는 각종 전시회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