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뜻한다. 산업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에너지특별회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