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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계 불법 파업 즉각 중단해야”...정부 엄정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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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7.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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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근혜 퇴진'을 목적으로 단체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불법적인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산업현장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을 기조로 하는 동맹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회가 ‘노조측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노동계의 자제와 정부측의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총은 성명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내수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과 엔저 등으로 수출환경마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같은 노동계의 행태는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오는 22일 ‘박근혜 퇴진’을 목적으로 단체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동맹파업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교섭대상이 아닐뿐더러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을 볼모로 노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명백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료 민영화 저지’ 등 교섭대상이 아닌 정치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자영업자들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기도는 사회적인 불안과 분열을 야기시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노동계는 이러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국민적인 경제위기 극복 바람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측의 엄정한 대처도 촉구 했다. 경총은 “정부는 노동계 동맹파업이 정권퇴진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동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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