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에 대한 정상화 이행에 전격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형공기업 최초로 정상화 완전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퇴직금 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치 않기로 했으며,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및 휴가제도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키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통해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 경영쇄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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