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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에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가 공사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시험결과를 시험기관이 직접 공사로 원본 제출토록 변경 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 ‘입찰참가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한 원아웃제도 또한 전면 시행키로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판교지사에서 내부직원 및 계약상대자 40개 업체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성적서 위변조방지와 관련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김성회 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재발방지 뿐만 아니라 고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