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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퇴직자가 취직한 법인과는 계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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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8.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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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사장 허 엽)이 자사 직원이 퇴직 후 협력 회사 등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업과의 각종 수의계약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11일 ‘퇴직자 재취업 법인 수의계약 금지 지침’에 따라 ”남동발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의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퇴직자 전관예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특정기술업체 밀어주기 등 부정부패 발생여지를 원천 차단토록 했다.

회사 계약자재팀 임익균 팀장은 “이는 남동발전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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