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차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일 중노위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2012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안건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2012년 노사합의 결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시기와 범위를 선진 인사관리체계의 틀 속에서 노사간 협의해갈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불합리한 교섭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조기 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