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현대차, 싼타페 연비 전격 수정...고객은 40만원 보상(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812010005451

글자크기

닫기

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8. 12. 09: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싼타페dm_2015년형가격표및설명_004
현대자동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자발적 보상인 만큼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는 동시에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근거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싼타페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 낮게 나온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의 혼선을 최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