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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적합 판정...수입차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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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8.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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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수입자동차 업체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미니, 지프 등 수입차 업체와 이들의 연비를 검증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서로 간 입장차로 인해 팽팽히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허용 범위(공인 연비 대비 오차범위 5% 이내)를 넘어섰다며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산업부의 연비검증 방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업계의 반박을 들어보고 타당성을 따지는 ‘연비 사후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수입차 브랜드 4곳과 환경공단과 석유관리원 등 국내 연비 검증기관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수입차업체는 산업부가 부과한 과태료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또 연비 과장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쉽사리 과태료 납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에 나서는 만큼 수입차 업체들 역시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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