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싸게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낮췄다.
기존에는 투자액이 단지 내 부지 가액의 배(倍) 이상,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기준공장면적률(3∼20%)의 배 이상이어야 임대료 혜택(부지 값의 1%)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기준을 못 맞추면 부지 가액의 5%인 ‘현실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요건이 완화하면서 현실 임대료를 내야 했던 4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동시에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