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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와 제주도청은 △중소기업 단체보험 지원 확대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협력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제공 우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영세 수출기업이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현재 30개인 단체보험 대상기업 및 수출자별 이용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보험은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수출하고 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미화 10만불까지 보상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지자체 등 단체가 단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지원하므로 수출중소기업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도내 수출기업 육성 및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상품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