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는 국내 인증에 앞서 독일의 풍력발전 인증기관 DEWI-OCC로부터 형식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간소화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DEWI-OCC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국내인증 구성요소로 적합하게 설계·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서 발급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효성의 2MW급 풍력발전기 HS90 인증서 획득이 첫 사례가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어려운 풍력산업현황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같이 국내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