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2016년∼2020년)’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와 연비 기준 17km/ℓ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