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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코앞’…이통사·정부, 예행준비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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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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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방통위, 보조금 공시 정보 등 대리점에 교육...대리점도 '사전승낙서'게재 등 막바지 단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이주내로 정부는 단통법의 정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력을 더욱 늘릴 방침인 가운데 이통사도 보조금 가이드를 확정해 전국 대리점에 발송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까지 보조금 공시제도와 요금제별 할인 적용율 등 단통법 사전 교육을 전국 대리점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정한 30만원 상한액내에서 단말기별로 출고가·지원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한 정보를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 단말기별로 나오는 보조금 공시와 요금제별 할인 등의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해 교육시킬 방침”이라며 “이통3사 모두 요금할인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29일부터 전국 판매점은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http://www.ictmarket.or.kr/)홈페이지에서 사전승낙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승낙서는 매장에 소비자의 눈에 띄게 게재해야 하며 보조금 차별·지원금 미게시 등 불법 행위를 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철회해 영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도 이를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긴급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과 유사한 수치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만 수치를 공유할 가능성도 크다. 기존처럼 정해진 숫자로 과열기준을 삼아 제재를 한다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통법 안착을 위해 구성한 TF팀의 준비 작업도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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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가 지난 7월부터 전국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전국 단위로 진행해온 ‘단말기 순회 교육’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오프라인 교육은 이달 30일까지 약 600회를 맞았다. KAIT관계자는 “한 강의당 50여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판매자들이 단통법 관련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는 물론 방통위와 전국 대리점들도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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