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타결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와 IT전기전자, 석유화학의 상당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쌀을 비롯한 농산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로 유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급차량의 중국 수출도 막히게 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수출품인 파라자일렌과 텔레프탈산 등은 양허제외 대상에 들어갔고, 나프타는 관세 즉시 철폐가 아닌 15년 내 철폐 대상이 됐다.
한국은 국내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농산물 품목들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배추, 사과, 배, 감귤, 냉동 조기·갈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한·중 FTA는 현재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