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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용차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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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11.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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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등 사적 사용 엄격히 규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속 공무원의 골프와 도박 행위, 관용차와 같은 공용재산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관용 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면 사용금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고 그 이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카드·마작·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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