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작 전 환기 △공기 중 산소농도 등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장비 대여 포함) △대피용 기구 비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을 다수 보유하거나 상시 작업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토록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