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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은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이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시에 방제를 위한 장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서산시는 해안방제 작업을 주관하며 방제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방제비용을 방제 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방제의무자가 지불할 수 없는 방제비용과 원인불명 오염사고 등에 한해서는 서산시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항을 중심으로 많은 선박이 입·출항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해양유류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위험요인 사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