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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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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3.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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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한국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맺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 52개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 중 49개국과의 FTA 11건이 발효 중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6000만 달러(약 3조6300억원)로, 우리나라는 승용차·건설중장비·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목재·낙농품·육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FTA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어학연수·관광 등을 병행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서명으로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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