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예방 안내문에는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권원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및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살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일부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아닌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라며 “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