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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측이 노조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짓겠다는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주요일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이달 중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 예정,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6일까지 노조합의 및 28일 의결 예정의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까지 노조합의 및 24일 의결 예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4일까지 노조합의 및 28일 의결 예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8월 중 노조합의 및 의결 예정의 임금피크제 일정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농식품부와 해당 공공기관 사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말까지 최대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 “aT가 24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aT 관계자는 “24일 단체협약 체결식이 예정돼 있어 노조와 임금피크제 협약을 맺으려는 게 사측의 안”이라고 했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세부 협의 중이지만 8월 안에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관련 직원 현장설명회를 지난 주 완료했다. 8월까지 끝내겠다고 농식품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축산물평가관리원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확정한 상태이고, 노조와 협의 초기단계이지만 8월말 타결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달 내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은 노조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드러났다.
aT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과 관련해 사측과 협의된 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노조 관계자도 “접근된 것도 없고, (임금피크제)합의를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도 합의 안됐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조 관계도 “기본절차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중으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고, 마사회 노조 관계자 역시 “사측에서 8월말까지 추진하고는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안한다 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별로 임금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임금이 다소 낮은 기관에서 나서서 했다면 과잉충성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동의 없이 추진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각 공공기관 측은 곤혹스러워하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aT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된 게 아니고 사측의 일정일 뿐이다”라고 했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18일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된 기관은 지난달 30일 노조합의를 완료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 곳이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오는 25일 서면이사회로 결의하고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