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 만원의 범칙금과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자동차 문화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