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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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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5. 10.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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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불법튜닝,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불편 및 사고 예방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 만원의 범칙금과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자동차 문화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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