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난해 9월14일 전남 나주·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했던 방역대책에 대한 일선 방역기관의 현장 방역조치 이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전남 영암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기관의 느슨한 방역활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의 방역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AI 재발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종식을 위한 사전 상시방역체계를 구축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지자체 방역부서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파악하고, 그간 추진한 AI 방역대책의 미비점 보완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올해 지자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AI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