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기간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지난해 2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또한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체계가 단순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15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