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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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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3.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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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이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고,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 상담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유향금 의원은 “자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노출된 최악의 현실회피 방법이다. 전문적인 예방 교육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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