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으로 남홍숙 시의원, 조현덕 회계사, 김명돌 세무사, 정병찬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이 선임됐으며,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의회에서는 선임된 위원을 용인시장에게 통보했으며, 시에서는 향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현수 의장은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검사하셔서 다음연도 예산 지표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