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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 골프실외연습장으로 쓰이는 이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00%) 이었으나 2종 일반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00%)으로 조정됐다.
시는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 조화 필요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해 지난 1월 28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지구 풍덕천동 59의2 일원 약 2만3000㎡의 부지에 용적률 200%, 공동주택을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풍덕천 지구단위 변경 심의를 통해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함으로써 동일한 용적율 200% 이하에서 4층 이하의 빌라 및 연립주택의 난립 및 주차 문제가 예상되는 난개발을 23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약 1690평의 공원 부지가 시에 기부 채납돼 주변에 녹지환경 및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된다”고 말했다.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