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공예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용인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나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와 명장증서, 10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읍면동 및 관련 단체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2014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아직 적격자가 없어 명장을 선정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훌륭한 기술을 갖춘 공예명장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