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체육센터 불법 임대...용인도시공사 직원 2명 징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8010003761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7. 08. 17: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되는 체육센터 에 대한 ‘용인시민체육센터 불법 임대 논란’(5월2일자 보도) 관련 팀장(3급)과 담당자(5급)를 수의계약 업무 소홀로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8일 확인됐다.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 업체에 임대료 57만4000원은 돌려받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 감사실은 다음달 1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